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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여자화장실몰카 2명 촬영 카촬 및 반포, 공중밀집장소추행 1심 징역 선고 2심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성공사례
등록일 25-04-30
사건개요
여자화장실 몰카 2명 촬영 중 적발
피해자 1인에 대해서는 무죄, 1인은 징역1년 6월 선고
2심 항소에서 대환 선임
유죄부분에 대한 주장으로 6개월 감형 1년 선고
의뢰인은 휴대폰으로 여자화장실에 들어가 2명의 용변보는 모습을 촬영하려다 적발되었습니다.
이에 1심에서는 피해자 1명에 대해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죄와 공중밀집장소추행죄가 적용되었고,
다른 피해자 1명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여러명을 촬영하였고 유죄가 선고된 부분에 대해서 징역1년 6월이 선고되어
교도소에 갈 상황에 2심 항소를 위해 대환 성범죄변호사를 찾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변호사는 유죄부분에 대하여 변호하기 위해 깊이 있게 검토하였습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반포의 성립을 위해서는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것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촬영하기 직전에 적발되어 영상 촬영을 하지 않았으며 포렌식을 통해서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촬영이 될 수 있는 옷을 벗기도 전에 적발되어 얼굴 외에는 촬영되지 않았습니다.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는 촬영 부위가 성적욕망 및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에 해당 하지 않음을 지적하였고, 신체가 드러나는 옷도 아니므로 미수에 그쳤다는 것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성범죄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재판부는 유죄부분인 카메라등이용촬영및반포에 대해서 유죄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다만, 미수 또한 유죄가 되어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이미 여러차례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며, 집행유예기간중에 또다시 재범을
한 것이므로 상황이 상당히 심각했음에도 징역을 6개월 감형하여 1년이 선고될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소인용(유죄부분 파기)
근거규정
해시태그
실제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