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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집행유예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사건개요

출연자 모집, 성착취물제작 포함 음란물유포로 수익을 창출한 의뢰인 정통망법위반 혐의 집행유예 성공사례


  1. 여성출연자 모집, 음란물 유포로 수익창출

  2. 정통망법위반으로 기소

  3. 성착취물 제작도 관련 있는 상황

  4. 성범죄변호사의 노력으로 집행유예 성공


여성 출연자를 모집하여 제작한 음란물을 유포하여 수익을 창출하였고, 이에 정보통신망법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집행유예를 받은 사례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음란물 유포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과도 관련이 있어 실형이 예상되었으나, 사건의 내용에서 의뢰인의 가담 정도가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에 본 성범죄변호사는 해당 부분을 중점적으로 주장하는 한편, 반성문 등 참작할 자료들을 제출하였고 결국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결과결과

집행유예

근거규정근거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 2. 17., 2014. 5. 28.>


1. 제8조제4항을 위반하여 비슷한 표시를 한 제품을 표시·판매 또는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한 자

2. 제44조의7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자

3. 제44조의7제1항제3호를 위반하여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자

4. 제50조제5항을 위반하여 조치를 한 자

5. 삭제 <2014. 5. 28.>

6. 삭제 <2024. 1. 23.>

7. 제53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또는 사업의 양도·양수 또는 합병·상속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② 제1항제3호의 죄는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밝힌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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