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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의없음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으로 학원 수강생에게 고소를 당한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등록일 24-10-25
사건개요
학원수강생인 13세미만미성년자에게 강제추행 고소를 당한 사안
혐의를 인정할만한 증거는 없는 상황에서 무혐의 준비
처벌을 받을 경우 아동청소년기관취업제한으로 직업을 잃을 수 있는 상황
긴밀한 소통과 준비로 13세미만강제추행 무혐의 성공
의뢰인은 학원강사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는데, 학원 수강생으로부터 강제추행으로 고소되었습니다.
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건은 혐의가 있는 경우 매우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긴급사안입니다.
의뢰인은 즉시 성범죄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야 했고, 다수의 대형성범죄사건 경험이 많은 대환의 성범죄변호사를 선임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상대방이 13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해당하여 혐의 인정 시 엄벌이 예상됨은 물론, 혐의가 있어 처벌을 받게 되면 아동청소년이 있는 장소에 취업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즉, 직업까지 잃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법인의 성범죄변호사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하기 위하여 의뢰인과 긴밀히 소통하였고,
고소인 진술의 오류를 짚어내, 혐의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근거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48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등록정보를 누설한 자
2. 정당한 권한 없이 등록정보를 변경하거나 말소한 자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0. 10. 20.>
1. 제24조제1항 또는 제38조제2항에 따른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 비밀 누설 금지 의무를 위반한 자
2.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피해자의 인적사항과 사진 등을 공개한 자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 12. 20.>
1. 제43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기본신상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관할경찰관서 또는 교정시설의 장의 사진촬영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아니한 자
2. 제43조제3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변경정보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자
3. 제43조제4항(제44조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관할 경찰관서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촬영에 응하지 아니한 자
④ 제2항제2호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제16조제2항에 따라 이수명령을 부과받은 사람이 보호관찰소의 장 또는 교정시설등의 장의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하여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또는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고를 받은 후 재차 정당한 사유 없이 이수명령 이행에 관한 지시에 불응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6. 12. 20., 2024. 1. 16.>
1. 벌금형과 병과된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징역형 이상의 실형(치료감호와 징역형 이상의 실형이 병과된 경우를 포함한다)과 병과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실제판결문